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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무엇일까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늘은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지자체에 사망신고 후 →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를 이용 → 상속재산 조회 → 개인 간 채무 제외 금융 재산(채무 포함),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 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건축물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 조회 총7일,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총20일이 소요되며 우편, 휴대폰SMS 또는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은 방문신청의 경우 상속인으로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으로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로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24 민원포털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시.구.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자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한번에 사망신고,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를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심 상속 원 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사망자를 사망신고와 함께 해야할 금융거래 확인 조치도 함께 잊지말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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