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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조용한 정진 2019. 3. 3. 16:09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세법도우미 신설 등 신고도움서비스 개선사항이 공개되었는데 지난해까지 3~4단계를 거쳐야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팝업창을 통한 바로접근 방식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으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부의무 이상으로 부과되어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 국세청 환급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







국세청 환급금 조회 다음단계로 국세 환급금 찾기 화면에서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위의 방법으로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여 모르고 있었던 국세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칭하여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동봉한 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은행계좌 및 세금관련 항목 차단 등을 하지 않으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메일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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