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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안내

조용한 정진 2018. 12. 14. 09:38


세대주 분리 방법 안내

어느덧 2018년도 마감해야하는 12월의 중순입니다.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 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 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접속하여 세대주 분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첫단계는 민원24 접속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전입전출 선택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선택해 주세요








세대주 분리 방법 다음단계로 신청하기 → 로그인(아이디,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복합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필요하실 경우 방문과 수수료 없이 즉시 신청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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