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배상 안내
KTX 지연 배상 안내KTX 등 고속열차가 지연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배상 받은 승객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 기간은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충분하지만, 승객 대부분 배상 을 받지 않고 지나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내용은 KTX 지연 배상 입니다. KTX 지연 배상 이란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가 4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하여 드립니다. 지연 배상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KTX 마일리지 적립 배상 경우,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다. 열차 지연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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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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